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 한해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기관 내 규제혁신 추진체계 수립, 규제제거 특정 감사, 각 부서의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 전사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다.
공단은 ▲ 국민,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10건, ▲ 제도 이행 등 행정 소요시간 단축 6건, ▲ 기타 편의성 제고 4건 등 총 20건의 규제혁신을 달성하였다.
주요 사례로 제조업체의 재활용실적 인정범위에 기존의 물질 재활용만이 아닌 ‘에너지 재활용’에 의한 실적도 포함하여, 제조업체가 기존 부담해온 폐기물 부담금을 약 5억 감소시키는 효과를 제고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 검사기법’ 도입으로 기존 성능평가 시간을 1대당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기업의 행정 소요시간을 총 5,600시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한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로 민간 대상 배터리의 원활한 공급 등 폐배터리 급증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공단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이 주최하는 ‘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앞으로도 각종 행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